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가 친환경 녹색교통지역으로 거듭난다.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나눔카, 따릉이와 같은 친환경 공유교통 수단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제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 교통의 미래를 열 계획이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16.7㎢) 내 진입 시 25만 원(1일 1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한 7월 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 실적을 반영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 246대에 대해 운행제한 시행을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7~10월 녹색교통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총 2114대 중 1449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장치 미개발 차량 419대를 제외하고 현재 246대만 단속 대상 차량으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6월 추경예산 1993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궁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도심외부순환ㆍ도심내부순환ㆍ남산연계ㆍ남산순환)의 ‘녹색순환버스’도 내년 1월 운행을 시작한다. 녹색순환버스는 우선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운영되고 내년 5월까지 100% 전기버스로 교체된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의 절반인 600원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으로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보전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공유교통 수단을 집중적으로 늘린다. 따릉이 운영 규모를 내년까지 2배로 키우고, 나눔카는 대여·반납 지점을 500m마다 설치한다. 또 사업자별로 나눔카 신차 구입이나 차량 교체 시 전기차량 구매를 유도해 20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를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나눔카 주차면 의무 설치기준과 전기차 충전기 인근 나눔카 전용구획 설치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3개 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에 특화된 녹색교통 수단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