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크리에이션, 여객법 개정안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19-1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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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업체 '차차크리에이션'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렌터카 임차인이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타다' 근거인 제18조 1호 뿐만 아니라,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제18조 2호를 추가해 '차차' 금지법도 포함시켜 렌터카를 통한 모든 승차공유 통로를 차단시키는 최악의 붉은깃발 규제법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차차크리에이션 측은 "차차 서비스의 합법적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2호'는 오직 국민의 이동선택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시대 1000여개 전국 중소렌터카업계의 생존권이자, 다가올 연 거래 500조 원 모빌리티 혁신플랫폼을 열어갈 국민의 생존권 문제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안이 심사 중인 여객법이 통과되면 차량공유 업체의 사업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차차크레에이션은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사회적 합의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입법 논의는 국민의 이동선택권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붉은 깃발 규제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차차크레이션은 법 개정에 앞서 공청회를 제안했다.

회사측은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정부여당, 택시업계, 사업에 택시면허가 필요한 카카오모빌리티, 마카롱택시 등과 타다로 한정하지 말고,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차 등 관련 스타트업과 이동시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렌터카 업계 등으로 확장해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혁신 상생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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