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구글 등 IT기업 부당행위 전담 조사팀 가동

입력 2019-11-19 10:43 수정 2019-11-19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 플랫폼·모바일·지재권 분과..."숙박앱 규제 방향 검토 단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담해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주도하에 출범된 ICT 분야 전담팀이 15일 점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설치한 TF팀이다.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도 올해 2월 플랫폼 등 첨단 기술 관련 이슈에 집중할 기술 TF를 가동하고 지난달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다.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3개 분과로 나뉘며 팀의 총인원은 15명 내외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 취급이나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키우는 행위를 감시한다.

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 독과점 사업자가 끼워팔기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지 주로 살펴본다. 지식재산권 분과는 표준 필수 특허권자 등이 특허 사용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지를 감시한다.

첫 점검회의에서 ICT 전담팀은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혐의 건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논리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또 현재 공정위가 실태 조사 중인 OTA(온라인에서 소비자-숙박업소 연결하는 사업자) 분야의 ‘가격 동일성 조항’과 관련해 해외 법 집행 사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가격 동일성 조항은 숙박업소가 OTA를 통해 객실을 팔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 자체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 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OTA가 숙박업소에 요구하는 조항을 말한다.

앞으로 ICT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과거 퀄컴, 인텔 등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공정위 내부 담당자,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과 자문도 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66,000
    • +3.18%
    • 이더리움
    • 4,386,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0.67%
    • 리플
    • 803
    • -0.62%
    • 솔라나
    • 289,800
    • +1.19%
    • 에이다
    • 803
    • +0.5%
    • 이오스
    • 778
    • +7.02%
    • 트론
    • 230
    • +0.88%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150
    • +0.06%
    • 체인링크
    • 19,220
    • -3.95%
    • 샌드박스
    • 403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