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한일 양국이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지난달 11일 첫 번째 양자협의에서 입장차만 확인, 이번 2차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이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만큼 3차 협의 등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기대감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협상단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피소국인 일본과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단계다. 재판 절차인 WTO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1차 양자협의 결과는 '빈손' 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긍정적인 점은 일반적으로 양자협의가 한차례 이뤄지는 것에 반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을 일본이 수용해 두 번째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양자협의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 등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두고 일본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충실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도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로 들어간다.
제소국인 한국이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 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진다. 통상 이 절차까지 15개월 안팎이 걸린다.
다만 상소가 제기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약 4년이 걸렸다.
정 수석대표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겠다"며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