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첫 절차인 양자협의 두 번째 일정이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국장급)를 진행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2차 양자협의에는 1차 양자협의에 이어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과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올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달 11일 WTO 분쟁 해결 첫 절차인 1차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1차 양자협의에서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조항 중 1조(최혜국 대우)와 10조(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조만간 개최되는 2차 앙자협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는 WTO에 정식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WTO 협정에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인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