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입력 2019-11-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 업체 6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 업체는 매월 회비(선수금)를 낸 회원들의 돈으로 추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으로는 △무등록 영업 △가입자 선수금 50% 금융기관·공제조합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다. 무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트럼프 랠리'에 8만9000달러 넘어선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 [Bit코인]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트럼프株·비트코인 못잡았다면 ‘상장리츠’ 주목…잇달아 유증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랠리’에 기록 대행진…다우 사상 첫 4만4000선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10: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443,000
    • +11.59%
    • 이더리움
    • 4,672,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4.31%
    • 리플
    • 856
    • +4.01%
    • 솔라나
    • 310,300
    • +6.19%
    • 에이다
    • 834
    • -0.24%
    • 이오스
    • 810
    • +0.25%
    • 트론
    • 237
    • +3.49%
    • 스텔라루멘
    • 162
    • +5.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00
    • +3.64%
    • 체인링크
    • 20,700
    • +3.14%
    • 샌드박스
    • 429
    • +4.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