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시작한 한남3구역 특별점검이 이날 종료된다. 서울시는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약 2주간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한남3구역을 둘러싼 건설사 간 경쟁은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8월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면서부터 과열됐다.
공사비 1조8880억 원(3.3㎡당 공사비 595만 원)의 대규모 사업지인 만큼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자존심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무려 1500억 원(이 가운데 25억 원은 현금납부)에 달하는 입찰보증금도 감수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 3사가 참여했다. 건설사마다 재개발 단지 이름도 일찌감치 공개해 조합원들의 환심 사기에 나섰다.
현대건설(단지명 ‘디에이치 더 로얄’)은 가구당 최저 이주비 5억 원을 보장하고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를 50% 이상 할인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GS건설(단지명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은 일반분양가(분양가 상한제 미시행시)를 3.3㎡당 7200만 원, 조합원 분양가를 3500만 원 이하로 내걸었다.
대림산업(단지명 ‘아크로 한남 카운티’)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당장 발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 재검하고, 이 경우 법률 자문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관련 조항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위법 정황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와 국토부는 해당 사안을 용산구청에 전달하게 된다.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위법 사안을 통보하고, 조합에서 건설사의 입찰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입찰 공고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입찰 취소 결정은) 조합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두고) 필요하면 변호사 자문도 받아야 한다”면서 “위반 사안이 중대하면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점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았고, 입찰에 참여한 이후에도 한 번 더 법률 검토를 받았다”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