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지한 학과 교수 면직처분 위법…전환배치 고려했어야"

입력 2019-11-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과 폐지를 이유로 재직 중인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 교수의 폐과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B 대학교 학교법인은 2014년 2월 입학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재직중이던 A 교수도 면직처분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3월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대학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관이나 학칙에 근거규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으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기에 학과 폐지가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임에도 A 교수가 속한 학과만 폐지한 것은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학과 폐지가 적법하더라도 B 대학교는 A 교수를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거나 교양과목을 강의하게 하는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95,000
    • +0.3%
    • 이더리움
    • 3,564,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0.24%
    • 리플
    • 785
    • -0.63%
    • 솔라나
    • 192,100
    • -0.83%
    • 에이다
    • 484
    • +2.76%
    • 이오스
    • 698
    • +1.16%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1.15%
    • 체인링크
    • 15,310
    • +3.24%
    • 샌드박스
    • 369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