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소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례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선 복수 사업자와의 계약 및 해지가 어렵고, 업무시간 및 방식 등 자기선택권이 잘 부여되지 않는 직종이어야 한다. 하지만 5개 직종은 그렇지 않다”며 “재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는 등 보호 필요성 또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는 특고종사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사용자성이 강한 자영업자가 특고종사자 특례 대상에 편입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고용보험 적용 논의까지 영향을 미쳐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특례적용 대상 인원을 잘못 추산해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 규모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용부는 5개 직종 특고종사자 규모를 약 27만4000명으로 추산했지만, 누락된 종사자까지 합산할 때 실제 종사자는 60만 명을 상회한다”며 “고용부의 특고 직종 확대방안은 산재기금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대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 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든다”며 “조건의 삭제는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 건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근거를 삭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