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검찰 조사 마친 조국 "일일이 답변하는 것 구차해"

입력 2019-11-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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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내 진술거부권 행사…"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지 8시간 만에 첫 조사를 마쳤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사모펀드 비리 등 관련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검찰은 추가 소환을 이어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5시 30분경 소환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추가 소환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인지수사의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이 없다"며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그동안 확보한 물적ㆍ인적 증거물을 기반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및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의혹과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조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13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12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 매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2억8083만 원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과 관련됐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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