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3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소사실 중 특정한 부분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 법리로 공소유지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수를 변호하는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 등 정 교수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외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뚜렷한 혐의가 나오고 공범 여부가 확실해진 후 소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와 연관된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동생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뇌물죄 등 조 전 장관에게 확인할 100쪽에 가까운 질문지를 이미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된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기소 시기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씨를 2회 이상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