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만약 연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의 이중 과세로 인한 시멘트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법안은 2016년 9월 29일 강원도 동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자원세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년을 계류해온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까닭은 총선을 앞둔 연말에 졸속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멘트 업계가 이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될 경우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생산 과정인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1992년부터 세금을 연간 30억 원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지역자원세와 목적상 큰 차이가 없어 이중 과세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사회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의지는 강력하다. 지난달 31일 시멘트의 주 산지인 충북·강원·전남·전북 지역의 지방분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지역 차원의 합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3년째 표류 중”이라며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9월엔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공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멘트 회사 2곳이 위치한 단양군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양군의회의 김광표 군의원은 11일 열린 군의회 본회의에서 “단양 시멘트 회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지난해 1만7000t”이라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양에서만 연간 160억 원 걷히는데 집행 주체를 떠나 대략 재원의 70% 이상이 단양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업황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수요는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다. 업계에서는 올해 총 시멘트 생산량이 지난해에 대비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로 시멘트 업계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10년간 평균치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시 지난해 기준 시멘트 총 생산량인 5209만t을 기준으로 하면 세금 약 520억 원이 업계에 부과되는 셈이고,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만으로 시멘트 업계 전체가 적자 구조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산업의 어려운 업황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로부터도 시멘트 산업이 지역민의 건강에 무해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석회석에 이어 시멘트 생산까지 중복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 과세의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