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ㆍ입시비리' 정경심 사건,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19-11-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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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5부, 15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LG그룹 총수 일가 무죄 판결 내리기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경제 전담 재판부가 맡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즉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재판부 선정 협의를 거친 뒤 이날 배당했다. 정 교수의 사건을 맡은 형사25부는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분야 등을 전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해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의 사건을 현재 이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5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쉬아메리카토바코(BAT) 코리아의 사건도 맡고 있다. 최근에는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사문서위조) 심리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기일이 변경된 상태다. 이에 따라 표창장 위조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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