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골절' 父의 간절한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12만 명 육박

입력 2019-11-12 11:13 수정 2019-11-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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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방송 캡처)
(출처=MBC 방송 캡처)

부산에서 발생한 두개골 골절 신생아의 아버지가 올린 국민 청원 글이 12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으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재발 방지와 철저한 수사를 부탁한 이 청원은 학대 의심 영상이 공개된 뒤,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12일 오전 10시 현재 해당 청원은 11만9000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청와대 관계자나 정부 부처가 나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청원 글에서 신생아의 아버지는 "15일 오전 출산, 21일 오전 퇴원 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 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라며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 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하지 못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 고소 배경에 대해 "비의료인인 저희 부부가 봐도 바로 확인 가능했던 아기 한쪽 머리는, 산부인과로부터 최초 대학병원까지 이송했던 간호사 두 분이 아기 머리가 부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아기 사고 관련하여 어떠한 말도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듣지 못했다"라며 "이에 정황상 산부인과 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하루 한 번 30분만 아기와의 면회가 허락되는데, 21일 면회 시보다 22일 면회 시 더욱 심각해진 뇌세포 손상으로 바로 지금이 될지 10분, 혹은 20분 후가 될지 아기가 마지막 남은 심장 박동 뇌 기능마저 손상되면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비통함을 전했다.

아버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다행히 23일 면회에서는 현 상태로 유지 중이라고 하여 부모로서 희망을 품고 아기가 새롭게 뇌세포들을 생성하고 회복해가는 기적을 바라고 있다"라며 "처음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고, 그리고 수술 등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 저희 아기는 어쩌면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편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 병원(산부인과) 소속 간호사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해당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해당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CCTV를 통해 학대 의심 장면을 내보냈다. 해당 영상 속에서 간호사는 침대에 누운 C 양의 하체를 잡은 채 머리를 바닥 쪽으로 쏠리게 들었다가, 아래로 패대기치듯 내려놓았다.

C 양은 당일 밤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학대 의혹을 부인하던 병원은 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B 씨의 학대를 인정했으며, 지난 8일부터 폐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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