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이나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위촉한 28명의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들은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를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나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의 명단도 공개된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뱀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