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이달 5일에 인천 서구의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해 방제 조치를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화물은 이달 2일 베트남 호찌민으로부터 수입됐고,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개미가 발견됐다. 국립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돼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 그리고 사업장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장에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개, 사업장 주변 지역 25개) 설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장소 내외부 및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했다.
긴다리비틀개미가 아직 인체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다. 하지만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 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종은 수입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며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