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한다. 회의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주정심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등 당연직 13명,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주정심 성회 기준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다. 최소 12명 이상은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쏠린다. 국토부는 10·1 대책을 통해 적용 지역을 구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구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동네와 적용을 받지 않는 동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기본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