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 오늘 결정…예상대로 강남4구·마용성?

입력 2019-11-06 06:00 수정 2019-11-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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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회의…동 단위 핀셋 적용 관심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 6일 결정된다. 시장의 예상대로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한다. 회의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주정심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등 당연직 13명,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주정심 성회 기준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다. 최소 12명 이상은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쏠린다. 국토부는 10·1 대책을 통해 적용 지역을 구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구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동네와 적용을 받지 않는 동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기본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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