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5일 열렸다.
이날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정책에 관한 발제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현장의 절규는 커지는데 개선 방안들은 발이 묶여 있다”며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당의 책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방안 및 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기본법은 현행 소상공인법을 유지한 채 만드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종로구지회장과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살아남기’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근재 회장과 강계명 회장은 소상공인으로서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정책의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개별법을 포함한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이 담겨야 할 핵심 조항으로 △소상공인의 사회ㆍ경제적 독립 지위 선언 △소상공인의 용어 정의 △소상공인 권리 조항 등을 꼽았다.
신민수 교수는 “소상공인법을 유지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의 범주 변화를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