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닭고기(육계)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종계(육계 부모닭) 생산량 감축 담합 행위를 한 닭고기 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육계 조부모닭)의 연간 총 수입량(16만2000수)을 전년대비 23% 줄이고, 이를 위해 각사 별로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며,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1년 뒤에도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도와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이들 4개사는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2013년 1월에는 종계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이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5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2012년 말 종계판매사업자 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하자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4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가 이뤄진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가 더해졌고, 이로 인해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와 종계수요업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은 2015년 7월 5500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삼화원종에 가장 많은 1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어 한국원종(9900만 원), 사조화인(4200만 원), 하림(18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