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개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체 2321개 사업자 중 25.6%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7월 1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직권말소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아울러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부적격 업체는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