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발언을 기사화했다. 나 전 기획관은 영화 대사를 인용해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고, ‘신분제 공고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사건 당시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ㆍ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원심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했다고 봐 보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