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조실 ‘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정 운영 600건 적발

입력 2019-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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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 조치·임대료 장기체납 조치가 가장 미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적정한 운영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1일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LH 공동임대주택이 많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충남의 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부적정 운영 사례 600건이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임대차 갱신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에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임대료 장기 체납 세대에 규정대로 가옥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가 19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정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드러난 과실은 23건이었다.

정부는 장기체납 임대료를 회수하는 등 이번 점검의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를 소홀히 한 LH 직원도 과실 경중에 따라 인사 조처를 취한다. 다만 점검 결과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드러난 소외 계층에겐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정부 복지 혜택도 안내해 준다.

정부는 구조적으로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 임대 미반환 보증금을 관리토록 하고 체납 관리 지침도 재정비키로 했다.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선 주택관리시스템에서 부적격자의 임대 지원을 차단하고 중복계약을 막기 위해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대주택 해약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

점검단 측은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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