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정경심 교수 다음달 11일까지 구속 연장

입력 2019-10-31 2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후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을 꽉 채워 정 교수를 소환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 등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 수감된 후 25일과 27일에 이어 29일 세번째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격일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던 검찰은 31일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불응했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55,000
    • +1.63%
    • 이더리움
    • 3,550,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456,100
    • +0.91%
    • 리플
    • 785
    • -1.01%
    • 솔라나
    • 193,300
    • -0.31%
    • 에이다
    • 472
    • +0.64%
    • 이오스
    • 692
    • +0.58%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1.94%
    • 체인링크
    • 15,300
    • +2.2%
    • 샌드박스
    • 37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