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테라펀딩 등 P2P 업계 "법제화 환영…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2019-10-31 16:34 수정 2019-10-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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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산업관련법 현황 (출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의)
▲국내 금융산업관련법 현황 (출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의)

개인 간 거래(P2P)의 법제화 소식에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31일 P2P 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인 렌딧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5개 법안을 발의하며 이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둔 국회와 금융당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P2P 금융사의 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과 금융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 명시 등 소비자 보호 조항과 산업 육성 분야가 포함됐다.

P2P 금융법은 지난 2002년 10월 현행 대부업법 통과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제정된 금융 산업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으로 P2P 금융법을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이후 9개월 뒤 시행된다. P2P 금융사 등록은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개인 투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진 환경 속에서 활발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한국의 P2P금융 시장이 글로벌 리딩 마켓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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