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풍력발전단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풍력발전 사업별 1대 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올해 말 발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개최,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모범사례를 소개·공유했다.
정부는 올해 8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풍력발전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사업별 1대 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올해 말 발족하고, 바람 자원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도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정 부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