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코지마 안마의자 홈페이지 캡처)
코지마 안마의자에 낀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매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안마의자 끼어 중태에 빠진 2세 A군이 이날 사망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라고 전했다.
해당 안마의자는 (주)복정제형의 코지마 안마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회사 측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고 배경 파악에 나선 상태다. 특히 안마의자 다리부가 어떤 경로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