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문제가 많다고 맞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며 “피고인의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 반성하고 후회하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수사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며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고 항변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울분을 토했다.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사람 다 별장 가서 놀았다는데, 그런다고 다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공소시효 지났고 이미 망신도 다 당했는데 그냥 인정하면 어떠냐고 하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적(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검찰이 집중적으로 묻자 “(윤 씨를) 알지 못한다”며 “수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계속 답했고,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신문 뒤에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제 기억으로는 없다. 가슴을 열어도 없다. 정말 괴롭지만, 그걸로 망했고 여기까지 왔다. 술 취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깨어나 보니 집이었다”며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마누라도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 3000여만 원과 1억 원의 채무 포기 뇌물을,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피해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을 ‘성 접대’로 보고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