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입력 2019-10-29 19:51 수정 2019-10-29 2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재판부 이선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씨의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와 백팩에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 대마 흡연기구 3개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884,000
    • +9.85%
    • 이더리움
    • 4,618,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626,500
    • +3.38%
    • 리플
    • 858
    • +4.89%
    • 솔라나
    • 304,400
    • +6.62%
    • 에이다
    • 841
    • +2.31%
    • 이오스
    • 779
    • -5%
    • 트론
    • 233
    • +2.19%
    • 스텔라루멘
    • 157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4.55%
    • 체인링크
    • 20,450
    • +3.23%
    • 샌드박스
    • 415
    • +3.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