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방침을 밝힌 지 2개월여 만이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바로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가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의 모든 민간택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 부처인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규제 적용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주정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정심을 서면회의로 열 가능성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서울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내에서도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될 것으로 추측한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입 배경으로 제시한 내용도 가파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을 가급적 빨리 개최하려고 한다”며 “일정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