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24일 발표한 ‘2019년 기업환경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전년과 같은 순위다. 단 창업 분야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 뉴질랜드는 1위, 싱가포르는 2위, 홍콩은 3위, 덴마크는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은 한국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한국의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3위에 해당했다. 주요국 순위를 보면 영국은 8위, 독일은 22위, 캐나다는 23위, 일본은 29위, 중국은 31위, 이탈리아는 58위에 각각 머물렀다.
부문별로 세금 납부는 24위에서 21위로 오르고, 법적분쟁 해결과 전기 공급은 전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법적분쟁 해결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소송절차 및 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등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전기 공급도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한 결과 전년에 이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창업 부문 순위는 전년 11위에서 33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방식 변경으로 창업절차 및 소요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으로 법인 설립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등 창업절차가 개선된 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소액투자자 보호(25위), 재산권 등록(40위), 통관행정(36위), 자금조달(67위)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는 경쟁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재산권 등록은 인감 및 토지·건축물 관리대장(행정안전부), 세금 납부(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국토교통부), 등기(대법원) 등 소요절차가 상대적으로 긴 점이 감점을 받았다.
통관행정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육상·해상통관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이 변경돼 낮은 순위에 머물렀으며, 자금조달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도산절차 시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제한된 것으로 인정돼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의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아 순위가 상승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