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2018년 7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대책’ 등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호, 보호종료아동 6000호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 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한다. 호당 지원 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을 1억2000만 원(현재 신혼부부 유형 수준)까지 확대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초과 자녀 수에 따라 평균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원룸이 밀집해 적정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적정 면적의 2룸형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 종료아동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추가로 인하한다.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상 상향 조정한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해 유자녀 가구에는 최대 연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 이하) 또는 50% 감면(보호종료 5년 내)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확대한다.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일반주택으로 이주 촉진을 위해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000만 원 한도, 연 금리 1.8%)을 신설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적용한다.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인상한다. 지하·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2021년부터 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정부는 비주택 가구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 등이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주거복지센터 등은 방문조사, 홍보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발굴하고, LH는 현장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연내 시·군·구 설명회와 수요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청년대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라며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