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주회사 50억 이상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

입력 2019-10-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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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도 매년 공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상품·용역 등)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손자회사 등과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지주회사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없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7월 55%에 달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다보니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여러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지주회사 체제라 하더라도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하고, 허위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해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연공시 또는 정정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했다.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기준(5000억 원 이상)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지위 상실 규정을 개선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1회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도 행정예고(10월 23일~11월 12일)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영컨설팅료 등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이들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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