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부동산 홀로 상속의 무서운 재산감소 효과!

입력 2019-10-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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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고액의 건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의 경우 보유자산을 상속의 형태로 자녀에게 되물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생전에 처분이 어려워서 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당 부동산을 현재가치로 처분하여 이전하기 보다는 보유에 따른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등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물론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유리할 경우도 있겠으나, 현금이나 예금 등 유동성을 지닌 자산은 없이 고액의 부동산 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덫 걸려 보유재산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며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만을 상속받는 경우,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여유 자금이 없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처분해야만 할 수도 있다. 상속세의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급하게 매수인을 구하려면 적정 시가보다 낮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세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분하여 재산을 1차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2차적인 재산감소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이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 재산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공시된 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처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액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져 2차적인 재산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사전에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준비한다는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야 말로 사전에 준비여부에 따라 절세효과가 큰 세금이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라면 자산가치의 감소를 막기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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