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를 분기별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의무고발요청 운영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정위로부터 접수된 336건 중 21건(6.25%)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가 심의위원회에 미상정한 286건 가운데 6건은 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인데도 중기부 자체판단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일 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위원회는 8차례 열렸다. 8차례의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21건 중 17건은 고발했고 4건은 미고발했으며, 미고발된 4건은 모두 내부규정상 의무고발 요청 기준 2.0을 넘겼으나 고발하지 않았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박영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를 3개월 안으로 당겨서 자주 할 계획”이라며 “평가 점수도 2.0 이상일 경우 모두 올리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