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와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신설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6일까지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조치 대상이며 금융사 외 일반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검사제재 규정 준용 시 일부 한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별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비율이 강화된다.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비율을 현행보다 5~15% 포인트 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 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 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이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가벼운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됐다.
이에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한다.
이에 더해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할 수 있으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같게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