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토지 대부분이 개발이 극히 제한된 절대보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에서 공유인이 50인 이상인 필지는 35곳으로, 총 면적 149만4561㎡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절반 크기로, 총 소유자만 4485명에 달했는데 이 중 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였다.
비오톱 1등급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시 조례에 따라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될 당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서울시 내 그린벨트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인 도봉구 도봉동 산53은 총 면적의 96.4%가 비오톱 1등급 토지임에도 소유자가 936명에 달했다.3.3㎡당 공시지가가 2만7000원에 불과한 도봉구 도봉동 산 53의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에게 2만5736원에 매입해(총 매입가 21억 원) 일부를 계열사에게 넘긴 후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12만8773원에 일반인들에게 지분을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 거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박홍근 의원실이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전체 토지 거래 3756건 중 713건(19%)이 그린벨트에서 이뤄졌고, 그 중 588건(82.5%)은 지분 방식의 거래로 나타났다.
그린벨트가 전체 토지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린벨트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점점 커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 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