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 2 2’ 회의를 개최한다.
2 2 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회동을 통해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두고 여야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협상 과정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사퇴를 동력 삼아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참석한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날짜 계산에서도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김재원 의원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자체는 찬성이지만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두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같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패스트트랙 정국 2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국은 내년 4월 총선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