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자금줄, 수상한 과거 행적

입력 2019-10-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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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금줄로 알려진 민모 전 아큐픽스(현 포스링크) 부회장이 과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호재성 허위공시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 알려진 조 모 씨의 수법으로 지목한 방식과 유사한 수법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민 전 부회장은 아큐픽스에 적을 두기 전인 2013년까지 유에이블의 대표, 이사 등으로 근무했다. 유에이블은 최대주주가 민 씨의 친인척으로 2013년 자본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민 씨는 대표로 재직하며 2010년 12월 3차례에 걸쳐 185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중 86억 원은 타법인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회사 경영진을 포함해 다수의 개인으로, 결정 다음 날 모두 납입 완료됐다.

그러나 이 자금은 모두 사채업자가 빌려준 자금으로, 회사에 입금된 직후에 모두 다시 빠져나갔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이 사건으로 민 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조씨가 코링크PE를 통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151억 원 규모의 CB를 담보대출로 납입시킨 것과 유사한 수법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포스링크와 에이도스가 보유한 상가를 담보로 상상인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CB대금을 납입시켰다. 그리고 납입된 CB대금으로 상가 대금을 지불했다.

특히 해당 상가는 원래 포스링크(구 아큐픽스)가 모두 보유했던 곳이다. 포스링크도 해당 상가를 담보로 상상인에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담보 잡힌 부동산의 명의만 오간 셈이다. 민 씨와 조 씨의 사례 모두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자금 유입 없이 ‘회사에 투자금이 유입됐다’는 공시만 남았다.

또 주목할 점은 과거 민 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범죄행각을 벌였다는 점이다.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유에이블은 자본잠식으로 2013년 상장폐지 됐다.

민 씨는 조 씨와 WFM에서 ‘자금조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실질적으로 자금을 댄 인물은 전혀 다르다는 의미다. 실제 WFM으로 유입된 자금 중 민 씨 본인 명의나 소유한 회사에서 유입된 자금은 없다.

IB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장이 입증된다는 가정 하에)조 씨의 행각은 전형적인 무자본 M&A”라며 “다만 이 바닥은 워낙 좁아 아무 연도 없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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