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번에 지구지정을 완료한 곳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주택지구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ㆍ녹지 의무비율 완화, 취득세 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공원ㆍ녹지 의무비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한다. 환경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업(LID)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도시 조성을 위해 가용면적의 20~40%를 자족용지로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해당 산업단지는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등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교통 도시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 대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 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총 14만 호의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구지정된 곳은 △성남 신촌(700호) △의왕 청계2(2300호) △시흥 하중(3500호) △의정부 우정(3600호) △인천 검암역세권(7400호) △안양 인덕원(800호)이다. 부천 역곡(55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 등 3곳은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서울에는 약 4만 호(서울시 3만2400호, LH 7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을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세부적인 개발 계획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하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