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대ㆍ기아차, '세타2 GDi 엔진' 결함 469만 대 평생 보증 합의

입력 2019-10-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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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ㆍ보상비용 3분기에 반영 예정…현대차 6000억 원ㆍ기아차 3000억 원

(사진제공=현대기아차)
(사진제공=현대기아차)

미국에서 세타2 엔진 관련 집단소송에 휘말렸던 현대차그룹이 고객들과 합의했다. 이로써 현대ㆍ기아차는 미국과 국내 고객에게 평생보증 프로그램과 함께 화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미국과 국내 차량 469만 대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11일 쎄타2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산 한국과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보증대상 차량은 세타2GDI,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쏘나타, 산타페 스포츠, 투싼, 옵티마, 스포티지, 쏘렌토 등 미국에서 판매된 417만 대의 차량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을 확대 적용하고 엔진에 대해 평생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내 대상 차량은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그랜저(HG/IG)·싼타페(DM/TM)·벨로스터N(JSN) 등과 기아차 K5(TF/JF)·K7(VG/YG)·쏘렌토(UM)·스포티지(SL) 등 총 52만대다.

현대·기아차는 엔진 결함으로 인한 엔진 정지 및 화재 경험을 겪은 고객에게 수리비 등의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차량 중고판매 및 현대차 신규 구매 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조치는 세타2GDI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이 같은 합의는 자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화해 추진에 따른 분쟁을 조기에 마쳐 고객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모두 약 9000억 원의 품질 관련 비용을 3분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미국 집단소송 화해 보상금 약 460억 원을 포함해 관련 비용, 국내 보상, 일회성 충당금 등 약 6000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이 같은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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