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현황’ 자료를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000명, 체납액은 20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미상환율은 9.7%에 달한다. 제도 시행 10년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상환이 시작되는 ‘일정 이상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총급여 2080만 원,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1243만 원이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2%이다. 의무상환이 체납되면 첫 달 3%, 이후 5개월간 1.2%씩 총 9%까지 연체가산금이 붙는다.
유 의원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