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삼성전자ㆍ한진칼 “국민연금 지분 5%룰 완화 반대”

입력 2019-10-10 14:36 수정 2019-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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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김승희 의원실)
(제공=김승희 의원실)

국내 대기업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로 기업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일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했으며, 보유 지분 5% 룰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기업 10곳 모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중 삼성전자와 한진칼, 대한항공은 ‘심각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세 기업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주활동 범위와 개입의 범위 확대가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 측은 기업의 적법한 경영활동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와 개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한진 측은 “연초 국민연금의 그룹에 대한 주주활동만으로도 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다”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기업감시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더욱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LG, CJ, 종근당, 남양유업 등 7개 기업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의 배당정책 개입은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엄연한 경영활동인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외국계 펀드 지분이 높은 자회사는 5%룰 개정 시 헤지펀드를 비롯한 공격형 외국계 펀드로부터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현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는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국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관투자자, 특히 공적연기금에 대한 공시의무를 일반 투자자보다 약하게 규정해 기업들이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5% 단일기준,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는 3% 이상의 단계별 보유비율 기준을 두고 있다. 유럽에서는 보고 요건율을 낮춰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상태에서 5%, 10% 룰이 개정될 경우 민간기업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경영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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