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수협은행의 대출 실행건수 22만2000여 건 가운데 어업인에 대한 대출실행 건수는 7만 2000여 건으로 전체 대출건수의 32%에 지나지 않았다. 2015년만 해도 전체 대출실행건수 14만여 건 중 어업인에 대한 건수가 8만4000여 건으로 60%의 비중을 보였다.
비어업인 대출이 늘면서 수협은행의 손실도 증가했다. 수협은행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손실이 8033억 원인 반면, 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손실은 81억 원 이었다. 손실액의 99%가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셈이다.
비어업인에 대한 대출 실적이 어업인을 초과한 것은 강화된 국제은행 규제(바젤Ⅲ)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01년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긴급 수혈받은 수협은행이 100% 중앙회 출자형식으로 독립한 2016년부터다. 수협중앙회에 채무를 떠넘긴 덕에 2014년 443억 원에 불과했던 당기순이익은 5배 이상 증가해서 2018년에는 2304억 원으로 늘었다.
수협은행의 손실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억대 연봉자’ 숫자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88명이었던 억대연봉자는 2018년 345명으로 4배가량 늘었다. 2018년 기준 2041명인 수협은행 전체 직원 가운데 6명 중 1명(17%)은 억대 연봉을 받는 셈이다.
서 의원은 “수협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협은행에서 비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실행이 높은 것은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본연의 역할에 맞게 어업인들을 위한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실적 개선에도 노력, 그 이익이 다시 어업인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