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제맥주협회 "주류 레시피 등록 절차 개선 촉구"

입력 2019-10-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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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소량생산' 수제맥주 업계 특성 고려해야"

한국수제맥주협회(이하 수제맥주협회)가 맥주 생산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류 레시피 등록 절차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이라는 변화를 앞두고 있는 국제 수제맥주 업계에서 9일 김정우 의원실에서 배포한 국감 관련 보도자료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며 "'서울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 미신고 맥주 112종 판매'라는 기사에 따라 국내 수제맥주 업체 전체가 부도덕한 업체로 매도되고 있다는 생각에 업체에서 협회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에 언급된 미스터리브루잉의 경우 '식약처와 국세청에 등록한 1개의 제품에 대해 생산할 때마다 batch1 (첫번째 담금), batch2 (두번째 담금) 등의 이름을 붙여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불과한데, 이를 모두 별개의 제품으로 셈해 98개의 제품을 미신고하고 제조, 판매한다고 낙인 찍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수제맥주협회는 등록 절차 관련 현행 법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제맥주협회는 "현행 법규에 따르면 맥주업체들은 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국세청과 식약처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대기업처럼 생산품목이 적은 업체들의 경우는 큰 부담이 없으나,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의 경우 매번 주류 레시피를 등록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세법 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등록절차를 진행해 온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에게 이번 주류 레시피 미신고 해프닝은 적잖은 상실감을 줬다"며 "이 기회에 수제맥주업체에 맞지 않는 현재의 주류 레시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바꿔 업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

수제맥주협회는 "본 협회에서는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수제맥주 업체에게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주고, 다양한 맥주 생산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류 레시피 등록 절차에 대해 재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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