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도 별건 수사와 장시간 조사 금지 등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제정된다.
특히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부패전담수사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대검찰청은 특수부가 없고 반부패부라고 돼 있다"며 "일선에서 보기에 특별 수사라는 말 자체가 일반 수사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특수부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조 장관은 "어디에 특수부를 남기고, 중앙지검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며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과 직무대리를 최소화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주요 특수 수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고 위원은 내·외부 인사가 담당한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해 "직접 챙기면서 신속히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겠다"며 "과거 오래 논의됐으나 실제로 이루지 못한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 개혁 방안인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을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