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9월 사업실적 부가가치세…25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9-10-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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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 사업자 94만명을 상대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에 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부터 '챗봇 상담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납세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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