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기르던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미 살처분된 돼지를 제외하면 현재 파주시에선 돼지 9만9000여 마리, 김포시에선 3만6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강수를 꺼내든 것은 숙주를 없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모두 13곳으로, 강화와 파주에 각각 다섯 곳, 김포에 두 곳, 연천에 한 곳이 있다. 이 가운데 강화군에선 이미 군내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3만8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4일부터 파주시와 김포시의 모든 농가에서 식용 가능한 돼지(5개월령 이상)에 대한 수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실제 수매ㆍ비축 물량은 농가 사전 정밀검사와 도축장 임상ㆍ해체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수매되지 않은 돼지는 모두 살처분한다.
농식품부는 2차 발병 농가가 있는 경기 연천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추진한다. 발병 농가 반경 3~10㎞에 있는 돼지 8만7070마리가 대상이다. 발병 농가 반경 3㎞ 안에서 기르던 돼지 1만406마리는 이미 살처분됐다. 특히 연천군에선 전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한 멧돼지가 발견되면서 멧돼지를 통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주와 김포에 이어 연천에서도 선제적 살처분이 이뤄지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규모는 최대 36만 마리를 넘어설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전 전국 돼지 수(6월 기준 1131만7000마리)의 3%가 넘는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는 14만2000여 마리다.
농식품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와 강원, 인천 지역에 내렸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도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했다. 애초 스탠드스틸은 4일 오전 3시 30분을 기해 해제될 예정이었다. 스탠드스틸 대상 지역에선 모든 돼지와 관련 인력, 차량의 이동이 제한된다. 통제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