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잘못 거뒀다가 되돌려준 국세환급금이 10조원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 과오납 환급금은 2014년 1조3700억원에서 2018년 2조3200억원으로 9444억원 증가했다.
2014년~2018년 5년간 합계는 10조1482억원이다.
환급에 따른 가산금 즉 이자액은 같은 기간 1221억원에서 1637억원으로 416억원 늘었다. 합계는 802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환급금에서 가산금의 비중은 8%다.
심 의원은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 환급해 주는 것”이며 “국세의 과오납 징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기간 국세환급 대상자에 해당되었지만 수령해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모두 22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환급금은 118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