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씨는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2009년 A 씨 등과 함께 설립한 B 회사로 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 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후 김 씨는 2010년 두 차례 유상증자를 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이 중 3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 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
김 씨는 씨모텍과 비슷한 수법으로 제이콤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을 위해 이용하다 부도를 내는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기업 인수에 소요된 사채자금 변제 및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회사들의 자금을 단기간에 고갈시켜 씨모텍과 제이콤이 상장 폐지돼 투자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병합 심리한 김 씨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씨모텍을 인수한 B 사의 대표이사 전모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으나, 전 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