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반드시 아버지 성 따라야 할 이유 없다"…"동거ㆍ사실혼도 가족 인정해야"

입력 2019-09-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하반기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pixabay)
(pixabay)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다문화·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에도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95%신뢰수준 ±2.53%p)이다.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시스템 활용(유선:무선=3:7)해 표본을 추출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비롯해 가족의 개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한 응답률.(자료제공=여성가족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한 응답률.(자료제공=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상당수 응답자가 출생한 아동을 포함해 다양한 가족을 법의 테두리에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75.6%가 찬성했다. 여성(78.4%)이 남성(72.9%)보다 더 많이 찬성했다. 40대는 83.6%가 찬성한 반면, 70대는 56.3%만 찬성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성(77.6%)이 남성(63.4%)보다 더 많이 찬성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60.1%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다.

여성(63.0%)이 남성(57.3%)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다. 60대 이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찬성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70대 응답자는 48.9%만 찬성했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됐다. 법적인 혼인·혈연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2.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가족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7.5%가 혼인·혈연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20대(71.4%)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30대, 40대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92.5%), 이혼・재혼(87.4%)은 10명 중 약 9명이, 비혼독신은 10명 중 약 8명(80.9%)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수용가능 비율)-성별.(자료제공=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수용가능 비율)-성별.(자료제공=여성가족부)

하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38.2%로 다소 낮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미만(44.5%)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40대 이하의 수용도가 50대 이상의 수용도보다 높아 비혼 출산에 대한 세대에 따른 인식 변화가 확인됐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4%만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성년의 출산・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사실혼, 비혼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 형태'는 나머지 가족 형태와 비교해 찬성비율이 다소 낮았으나 3명 중 2명(66.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 정도-성별.(자료제공=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 정도-성별.(자료제공=여성가족부)

응답자의 94.1%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그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연령대별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요구도 있었다. 응답자의 73.9%, 여성 75.6%, 남성 72.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대 이하의 82.9%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의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모든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95,000
    • +6.47%
    • 이더리움
    • 4,660,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3.78%
    • 리플
    • 998
    • +4.28%
    • 솔라나
    • 303,600
    • +2.57%
    • 에이다
    • 831
    • +3.88%
    • 이오스
    • 790
    • +2.46%
    • 트론
    • 254
    • +0%
    • 스텔라루멘
    • 185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650
    • +10.47%
    • 체인링크
    • 19,920
    • +1.58%
    • 샌드박스
    • 416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